1. 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구매자는 소비자권익보호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육기관에 비용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와 환불 문제를 협의합니다.
3.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행사 위약으로 인한 손실을 설명하고, 법원에 대행사 환불을 판결하고 위약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의 보호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