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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판결서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은 형사 판결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배달되지 않으면 피해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63 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판결이 공개됩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해석' 제 182 조에 따르면 당정 선고는 판결 결과를 발표하고 5 일 이내에 판결문을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인민검찰원, 변호인, 피고인 근친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를 받으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인민검찰원, 변호인, 근친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상술한 법률 조문의 규정에서 우리는 형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서비스 범위에 피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