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 과정에서 참여 할당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현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집행자는 시민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이미 집행 근거를 얻었다. 그러나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8 조
피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단체의 것으로,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피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피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9 조
참가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