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제 1 조 집행 전 재산보전조건 (1)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각각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자와 의무자이다.
(2) 집행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이유는 집행 근거인 법률문서가 발효되었지만 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의무인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전을 요청한 재산은 법률문서로 결정된 채무자의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표지물이다.
(4) 명확한 재산 단서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
(5) 법원은 법률 문서의 집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6) 신청비를 제때에 납부하고 믿을 만한 보증을 제공한다.
제 2 조 집행 전 재산보전이 제출해야 할 자료 (1) 집행 전 재산보전신청서
(2)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문서 사본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어 확인됨) 과 유효한 증명서
(c) 재산 보존 단서 및 관련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