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법.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일정한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하거나 비준한 규범성 문서이다. 소방법' 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 법률 효력을 지닌 전문 소방법이다. 또한' 행정처벌법',' 치안관리처벌조례','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형법',' 국가배상법' 에서 소방행위에 관한 규정도 소방법규범의 기본 연원이다.
(b) 행정 법규 및 행정 규정.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3) 지방 법규 및 정부 규정. 우리 헌법은 다른 헌법, 법률, 행정 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자치구 인민 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