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1 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자동차 번호판을 걸고, 검사 표시와 보험 표시를 배치하고,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매달려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5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표, 검사 합격표, 보험 표지를 달지 않거나, 차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를 압류하여 당사자에게 해당 번호표, 표지판을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