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6 조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다.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제 17 조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확장 데이터: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4 조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주권익, 권리, 의무, 책임을 통일하고, 관리자산과 관리인, 책임자가 결합된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자산관리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사회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자 기능분리를 견지하고, 정기업 분리, 소유권, 경영권 분리를 견지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정부의 사회공공관리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과 부서는 기업국유자산출자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