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근로자의 퇴직,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제 1 국민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은퇴해야 한다. (1)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10 년 연속 근무해야 한다. (b) 다운 홀, 높은 고도,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 남성 만 55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이 규정은 근로자와 동등한 근무 조건을 가진 기층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만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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