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메시지의 법률 제도: 전자 상거래의 데이터에는 소비자를 안내하는 광범위하고 비현실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자 서명의 법률 제도: "데이터 메시지에 전자적으로 포함되거나, 데이터 메시지에 첨부되거나, 데이터 메시지와 논리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는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된 서명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자인증법제도: 전자인증은 전자금융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신분인증의 보장이다.
전자계약법제도: 전자계약의 위약측은 위약에 잘못이 없지만 전자계약의 수약측에 위약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실은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보장될 수 있어 전자상거래 상가와 구매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전자정보거래법제도: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은 명시적인 언어로만 할 수 있으며, 정식 사용자가 대항 요청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거나, 정식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불법제도: 전자지불의 안전은 상가와 구매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률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보안의 법률 제도: 전자 상거래 보안에는 전자 상거래 지불의 안전, 상가와 구매자의 보물과 재산 안전이 포함됩니다.
전기상가짜 법률제도: 가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소비자의 이익과 전기상 환경의 양호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허위 선전을 하는 법률제도: 전자상거래에 허위 선전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상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의 정보 공개 법률 제도: 구매자의 정보 공개는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관련 법률 제도를 제정하여 구매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