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맹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입니다.
2. 가맹이란 기업조직이 가맹상에게 서비스 배지를 허가해 가맹상이 가맹본부의 이미지, 브랜드, 입소문을 이용해 소비자를 상업소비시장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에 가맹상이 자신의 비결, 기술 등을 전수한다. 가맹상에게 창업과 관리를 돕다. 쌍방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 * * * 의 협력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 본부는 가맹 성격에 따라 가맹업주에게 가맹비, 보증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 제 52 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이하'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 및' 최고인민법원' 에 집중돼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
위의 상표 침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상표 침해, 즉 상표를 소스 기호로 직접 침해하는 기능입니다.
4. 상표법 제 52 조에 규정된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5.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으로 장식하고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간접 상표 침해, 즉 직접 상표 침해의 확장과 지속이다.
6.' 상표법' 제 52 조에 규정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또는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판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