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가 2020 년 5 월 28 일에 통과되어 202 1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되었다. 7 개 섹션에는 총칙, 재산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이 포함됩니다. 문장 전체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하였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으로 불린다. 민법전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관습법을 규범의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당사자 간의 사법자치를 규정하여 각종 법규의 부족을 메운다.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민생활의 기본 행동 규범이며 판사가 민상사건을 심판하는 기본 근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