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국제법의 성격과 국가의 특수한 정치법적 속성이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임을 결정한다. 국가 외에 독립을 쟁취하는 민족과 정부 간 국제기구도 일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그러나 개인은 국제 주체가 아니다.
국제법의 제정자는 국가입니다. 국제법은 평등자 간의 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위에 군림하는 입법기관이 없어 국제법을 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은 그 주체, 주로 국가, 협정, 즉 조약 체결을 통해 제정된다.
3. 각국은 단독으로, 단체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법의 시행을 보장한다. 법률의 기본 특징 중 하나는 그 주체에 대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국내법은 주로 군대, 경찰, 법원과 같은 국가 조직 강제 기관에 의존하여 시행을 보장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분쟁에 대한 유엔 국제법원의 관할권과 재판권과 같은 국가 이외의 조직적인 강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관할권과 재판권은 관련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한 나라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해될 때, 피해국은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상응하는 징벌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가 필요한 제재 (예: 항의, 경고, 외교 관계 중단 또는 단절, 손해 배상 청구, 무장 자위 등) 를 실시할 수도 있다. 관련 국가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여 국제법의 시행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