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서성의 상주 호적 등록 관리 조례' 제 21 조.
미등록 아기를 입양하는 사람은 입양인이나 입양기관이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공민 개인이 입양하고 호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양인은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 민사부에서 발행한' 입양 증명서' 에 따라 입양인의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3 조 사회복지기관이 입양한 유아는 유아수용등기표, 공안기관이 발행한 유아수거증명서, 사회복지기관 입양자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기관의 집단가구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출생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