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25 조 규정: "농산물 생산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농업 투입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 투입품 안전 간격이나 휴약 기간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에 국가가 명백히 금지한 농업 투입품의 사용을 금지하다.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47 조 가짜 농약, 가짜 수약, 가짜 화학비료, 가짜 화학비료, 이미 사용효율을 상실한 농약, 수약, 화학비료, 씨앗, 생산자, 판매자가 불합격한 농약, 수약, 비료, 씨앗이 합격한 농약, 수약, 비료, 종자로 가장한 것을 판매한다 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