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공광무역생산경영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종사자의 안전훈련에 적용된다.
제 3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의 안전 훈련을 책임져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건전한 안전 교육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훈련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로는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원, 특수작업인 및 기타 종사자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안전 훈련을 받고, 관련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조작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갖추고, 본직의 안전 조작 기술을 익히고, 사고 예방, 직업 위험 통제,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제 5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안전훈련 업무를 지도하고, 법에 따라 전국안전훈련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업 안전 훈련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국가탄광안전감독국은 전국 탄광안전훈련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한다.
모든 수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탄광 안전 감독 기관 (이하 안전 생산 감독 감독 부서) 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훈련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