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유지주회사, 국유독자회사, 국가가 경영관리를 허가하는 그룹회사에 부여할 수 있다. 국유토지사용권허가경영은 국가토지관리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국유토지사용권경영관리위탁서' 를 발행해야 한다. 국가가 승인한 국유지주회사, 국유독자회사, 그룹회사는 투자기관으로서 가격투자 (입주) 또는 임대 등으로 직속 기업, 지주회사, 출자기업에 토지를 할당할 수 있으며, 기업은' 토지사용권경영위탁서' 및 관련 서류에 의거하여 토지등록 변경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국유토지사용권은 고정 가격으로 성속기업에 경영을 허가해야 하며, 성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결정하고, 국가토지관리국의 비준을 보고하고,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토지 평가 결과 확인 및 토지 자산 처분 승인 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 (국토 발행 [2006 54 38+0]44 호)
제 3 조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영이나 국유지주회사 시범을 실시하는 기업은 허가경영이나 국가출자 (입주) 방식으로 토지를 배분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무원이 개조를 승인한 기업은 토지자산 처분 방안을 국토자원부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기업의 토지자산 처분 방안은 성급 토지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