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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관리 특별법은 무엇입니까?
돌발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은 2007 년 8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를 거쳐 2007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는 7 장 70 조가 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입법의 원래 의도는 돌발 대응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돌발 사건과 일반적인 형태의 돌발 관리를 포함한 돌발 사건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법 초안은 2003 년 사스 전염병과 2004 년 개헌에서 유래했다.

확장 데이터

주요 내용:

첫 번째

돌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긴급 폐기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공공안전, 환경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문장

본 법에서 말하는 돌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을 가리킨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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