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판매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면 강매 강매 행위를 구성해 소비자의 자주선택권과 공정거래권을 침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도 계약 체결은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어느 쪽도 강제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면 계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 판매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0 조는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 조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