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1 조: 비자동차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전거, 전기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는 지면에서 높이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핸들 0. 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 앞부분은 바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백엔드는 차체 0.3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삼륜차, 인력거는 지면에서 2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폭은 0.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1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축력차는 지상 높이에서 2.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0.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 프런트엔드는 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백엔드는 1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인 자전거에 관한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