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학파는 법이 사회생활에 대한 법률의 역할이나 효과, 그리고 각종 사회적 요인이 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나 법리학은 19 세기처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과' 법의 사회화' 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법학파는 사회본위에서 출발하여 전통적인 법학 방법과 사회학의 개념적 관점과 이론적 방법을 결합하여 법률 현상을 연구한다. 법률의 사회적 목적과 효과를 중시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이익 통합을 강조하는 법학 유파.
학교 이념
사회법학파는 법이 사회관리의 수단이자 효율적인 분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률 발전의 관건은 입법, 판례, 사법판결이 아니라 사회 자체에 있다. 인간은 사회의 일원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처럼 원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궤적을 따라 회전한다.
사회 질서는 원자의 내부 질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이고, 사실상의 실제 법칙이며, 법률의 주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이 정의는 너무 광범하고, 법률은 다소 무분별하게 변하고, 공권력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필연적으로 사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