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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금이란 무엇입니까?
토지양도금은 토지입찰 과정에서 납부한 토지보증금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에는 경매보증금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인민법원이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경매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대한 사법해석만이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국토자원부의 입찰 경매 상장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규정" 제 4 조는 "상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품주택 등 각종 경영용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국유토지사용권 경매에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경매 결과에 따라 토지 이용자의 행동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련 규정은'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사법해석을 볼 수 있다. 사법해석 제 13 조는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나 가치가 높은 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경매인은 경매 전에 인민법원에 계약금을 선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인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신청한 사람은 보증금을 선불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의 액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지만 평가가격이나 시장가격의 5%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선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경매가 성사된 후 구매자가 선불한 계약금은 할인되고, 다른 경매인이 선불한 계약금은 3 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3 일 이내에 경매인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