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법' 제 46 조에 따르면 담보보증의 범위는 1 입니다. 주채무와 이자 2. 위약금 3. 손해배상. 모기지 실현 비용은 1 입니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권의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기지 할인 또는 경매 또는 판매 수익 ... 2. 모기지 할인은 얼마입니까? 만약 쌍방이 협상할 수 없다면 담보물은 경매될 것인가? 담보계약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고 경매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보증법 제 46 조에 따르면 담보보증의 범위는 1 입니다. 주채무와 이자 2. 위약금 3. 손해배상. 모기지 실현 비용은 1 입니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권의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권 할인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쌍방이 협상할 수 없다면 담보물은 경매될 것인가? 담보계약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고 경매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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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보보증의 범위에는 주채권,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실현비용이 포함됩니다. 담보계약은 따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에서 나온다.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각 채권자는 그 채권 점유율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담보인은 담보물로 몇 명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담보인의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담보인은 그 동의 없이 양도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