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가는 데 필요한 증명서로는 여권 비자 항공권 관련 신분증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공무출국으로 인해 파견부서가 외교부나 외교부가 허가한 지방외사부에 출국증을 신청해야 한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증으로, 비자는 주권국가가 외국 시민이나 자국 시민의 출입 또는 통과를 허용하는 허가 증명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 입국관리법
제 1 조는 중국 시민의 중국 국경 출입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시민은 유효한 여권이나 국무원 주관기관 및 그 허가기관이 발급한 기타 유효 증명서를 가지고 출국하거나 입국하여 비자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제 5 조 중국 시민은 개인적인 이유로 출국할 경우 호구가 있는 시 현 공안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공안기관은 규정된 시간 내에 중국 시민이 사출국 신청으로 인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