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 보호용품의 사용은 반드시 성능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지정, 감시부문 승인 (국가 표준) 및 테스트 미준수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차례대로 충전할 수도 없다.
3. 직원은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호용품 감독 관리 조례'.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보호 용품" 이란 생산 및 운영 단위가 노동 과정에서 우발적 인 상해 및 직업 위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보호 용품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노동 방호용품은 특수 노동 보호용품과 일반 노동 보호용품으로 나뉜다.
특수노동보호용품 카탈로그는 국가안전생산감독청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 보호용품은 일반 노동 보호용품이다.
제 5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전국 노동보호용품의 생산, 검사, 경영 및 사용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호용품의 생산, 검사, 경영 및 사용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탄광안전감찰기구는 감찰 구역 내 탄광기업 노동보호용품의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