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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시 장녕현 화단진은 새로운 징지 보상 기준과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이빈시 인민 정부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통일 연간 생산액 기준 시행에 관한 공고

성정부의 동의를 얻어 성국토자원청에서 발표한 우리 시의 토지 취득 통일연간 생산액 기준은 이미 2009 년 02 월 12 일, 14 일부터 10 일,/Kloc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발표됩니다.

첫째, 이빈시의 각 구역현과 이빈림항 경제개발구의 징집보상통일연생산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되며, 경작지를 징수할 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연생산액으로 집행된다.

둘째,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계산 방법.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년생산액 기준의 10 배로, 토지보상비 = 징용 경지면적 (무) × 토지보상년생산액 기준 (원/무) × 10 으로 계산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징용된 토지의 집단경제조직의 1 인당 경지 면적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토지 취득시 1 인당 경작지 면적은 1 무 이상이며, 정착 보조금은 토지 취득 보상의 연간 생산액 기준의 6 배이며, 배치 보조비 = 경작지 면적 (무) × 토지 취득 보상 연간 생산액 기준 (원/무) 으로 계산됩니다

(2) 토지 취득시 1 인당 경작지가 1 묘보다 낮고, 정착 보조금은 정착 인구에 해당하는 토지 수용 보상의 연간 생산액 기준의 6 배이며, 배치 보조비 = 배치 인구 (사람) × 토지 취득 보상 연간 생산액 기준 (위안/무) × 6 으로 계산됩니다.

경작지가 아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으로 징수한다.

셋째, 현재 각 현, 이빈림항 경제개발구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징발 연간 생산액 보상 기준은 본 공고의 해당 기준보다 높고, 본 공고의 해당 기준보다 낮은 공고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4. 이빈시 이빈림항 경제개발구 징집보상 통일연간 생산액 기준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시행된다.

20 10 년 2 월 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