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통일 연간 생산액 기준 시행에 관한 공고
성정부의 동의를 얻어 성국토자원청에서 발표한 우리 시의 토지 취득 통일연간 생산액 기준은 이미 2009 년 02 월 12 일, 14 일부터 10 일,/Kloc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발표됩니다.
첫째, 이빈시의 각 구역현과 이빈림항 경제개발구의 징집보상통일연생산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되며, 경작지를 징수할 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연생산액으로 집행된다.
둘째,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계산 방법.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년생산액 기준의 10 배로, 토지보상비 = 징용 경지면적 (무) × 토지보상년생산액 기준 (원/무) × 10 으로 계산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징용된 토지의 집단경제조직의 1 인당 경지 면적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토지 취득시 1 인당 경작지 면적은 1 무 이상이며, 정착 보조금은 토지 취득 보상의 연간 생산액 기준의 6 배이며, 배치 보조비 = 경작지 면적 (무) × 토지 취득 보상 연간 생산액 기준 (원/무) 으로 계산됩니다
(2) 토지 취득시 1 인당 경작지가 1 묘보다 낮고, 정착 보조금은 정착 인구에 해당하는 토지 수용 보상의 연간 생산액 기준의 6 배이며, 배치 보조비 = 배치 인구 (사람) × 토지 취득 보상 연간 생산액 기준 (위안/무) × 6 으로 계산됩니다.
경작지가 아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으로 징수한다.
셋째, 현재 각 현, 이빈림항 경제개발구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징발 연간 생산액 보상 기준은 본 공고의 해당 기준보다 높고, 본 공고의 해당 기준보다 낮은 공고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4. 이빈시 이빈림항 경제개발구 징집보상 통일연간 생산액 기준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시행된다.
20 10 년 2 월 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