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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답, 지불, 주는 것" 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인가요?
얼마나 엄밀한 학자인가, 나는 수준이 제한되어 있으니, 너에게 분석해 보아라.

우선, 증여 (증여라고도 함) 는 절대적인 법률 용어이며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불, 지불 등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 당신은 또한 법이 단어를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엄격한 경우 그 본의가 더 좋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증여는 쌍방의 일방적인 행위이다. 증여인의 뜻과 양보, 증여인의 수용이 있어야 민사법률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증여에는 주로 무상, 의무 행위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뒤로" 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형법에 나타나는'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횡령, 사취 등의 수단을 취하고, 위법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는 것은 주로 소유권의 의미이며, 명확한 소유나 모든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다" 라는 단어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자세히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글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일치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면, 법률 용어에는 주관적인 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언어명언)

위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토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