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밀을 지키다.
(2) 공공물을 애호하다.
③ 노동 규율을 준수한다.
4 사회 공덕을 존중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7 조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법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 (또는 국가정요강령) 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법의 연원이며, 모든 법률 법규가 제정되고 생겨난 모체와 입법의 근거이다. 헌법으로서 규정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법률, 부문법, 전문법, 절차법 등 실체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법은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유휴법' 이라는 관점이며 법체계의 구성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그 지위) 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규정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 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