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가 사망한 후 신분을 증명하고 예금을 인출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 법정상속인은 현지 공증처 (공증처가 없는 현, 시 인민법원) 에 상속증서를 신청해야 하며, 은행은 이에 따라 양도나 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이 예금의 상속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은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의 조정서에 의거하여 이체나 지불 수속을 처리한다. 예금자가 죽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국민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대중단체의 직공 예금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 국유로 귀속된다. 집단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의 직공은 집단소유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예금은 국고에 납부하거나 집단 소유제로 전환해도 이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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