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경찰법
제 35 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1) 직무를 수행 중인 인민경찰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
(2) 인민 경찰의 수사 검증을 방해한다.
(3) 인민경찰의 추적, 수색, 구조 등의 임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해당 거주지나 장소로 들어가는 것.
(4) 일부러 긴급 구조, 구조, 추적, 경비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에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5) 인민경찰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