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육은 법률 직업 발전의 기본 전제이자 법치사회를 실현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법치의 이론적 전제는 흔히 인성악에서 출발하지만, 좋은 법학교육은 덕과 법을 겸비한 법률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는 법률인의 직업이미지와 법치 자체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판사의 직업 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법관 직업윤리의 주체는 광범위하다. 적용 주체로는 판사, 인민 배심원, 법원 관리원, 법경이 있다. 법관법 제 2 조에 의거하다.
법관은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2) 판사의 직업 윤리 조정 시간이 추적되었다. "법관직업윤리 기본규범" 제 46 조는 판사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대중이 사법정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직업윤리는 퇴직 전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3) 판사의 직업 윤리 조정 공간이 넓다. 법관직업윤리 기본준칙' 은 법관의 직업행위뿐만 아니라 법관의 비직업행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