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 및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중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