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평가자는 사건 단위 공장과 사건 처리인의 서명이 있는 장애 평가 신청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증명서, 검사 결과, CT, 엑스레이, 진단 보고서를 휴대합니다.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빌려서 복사합니다.
4. 피양인에 대한 노동능력 감정 시 감정인 신분증, 호적 증명서, 정부 관련 부서의 설명도 휴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감정자격을 가진 당사자는 일정 기간 내에 사고의 검사, 감정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해당 보고서를 발행하고 보고서를 발행한 쪽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이틀 이내에 사고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보고서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 보고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따로 기관이나 조직 감정 사고를 찾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