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의 상황은 탈세의' 초범 면제' 제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 201 조 제 4 항에 규정된'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이미 과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여 행정처벌을 받는 것' 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는 특수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특수제도는' 5 년 이내에 탈세로 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 201 조 제 1 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1 조 * *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납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 액수를 크게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하고, 처벌액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납세자는'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제 63 조 제 1 조 탈세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연체료를 추징하고,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