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봉건 관료는 봉건법제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8 대 토론' 이 가장 두드러진 증거다. 8 의는 주조에서 생겨나 삼국에서 형성되어 당대에 성숙했다.
당대의 영혜법을 예로 들다. 사법부는 일반법에 따라 8 인 범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별한 고려에 따라 감형이나 면형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여덟 종류의 사람들: 첫째, 황족; 둘째, 늙은 황제; 셋째, 봉건 미덕이라는 사람이 있다. 넷째, 봉건 통치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다섯째, 봉건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 여섯째, 세 개 이상의 직함을 가진 관원과 단 하나의 직함을 가진 사람; 일곱째, 봉건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 여덟은 전조 귀족이다. 이 여덟 부류에 속한 귀족 관료는' 십악' 을 범하는 것 외에 다음 범죄는 일률적으로 1 급으로 내려갔고, 사형에 대해서는 그 신분과 사형 사정에 따라 전문 심의에 참여한 관원이 감형 건의를 제출하여 황제의 비준을 보고했다. "당나라 법률 스파 스 토론" 은 말했다: "Li yun: 고문은 의사에게 갈 수 없다. 범법은 팔의에서 하고, 경중은 형서에 있지 않다. " "8 가지 의견" 은 봉건 귀족, 관료, 지주의 특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것은 봉건 통치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