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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쓰레기 분류에 따라 배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충칭을 예로 들다.

충칭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는 1 년 3 월에 발효되었다. 개인이 지정된 장소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여러 차례 운송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0 원 이상 3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개에 따르면,' 조례' 는 총 9 장 69 조로, 총칙, 계획 건설, 출처 감량, 분류 투입,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 자원 활용,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부칙을 포함한다. 조례는 생활쓰레기 관리가 당위 지도,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현지 여건, 단순하고 쉬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례' 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의 책임 주체이며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를 지정된 장소의 해당 수집 용기에 배치해야 한다.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례' 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특별한 음식물 쓰레기로 관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기준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전용 컨테이너를 설정하고, 약속시간에 따라 수집 컨테이너를 지정된 수집 장소에 배치한다.

조례에 따르면, 본 시는 생활쓰레기 계량요금제도 수립을 탐구하고,' 누가 생산할지, 누가 지불할지' 의 원칙에 따라 계량요금, 차이요금, 모으는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체계를 점진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우리 시는 또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관리를 총괄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비는 정부 보조금, 사회기부, 촌민위원회 모금, 농민 분담금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