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휴직 간부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1. 휴직 간부가 사망한 후, 그 법정상속인은 다음 자료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장례비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사망자의 화장 송장이나 화장증명서 원본 및 사본 1 부
2. 사망자신분증, 호적본 원본 및 사본 각각 1 부
합법적 인 상속인의 신원 확인;
법정 상속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부;
5. 사망 후 대우는 사망자가 연금을 받는 은행 계좌로 통일된다.
6.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위임장과 수탁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