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소송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하는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와 종심 판결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또는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가 쌍방 당사자, 판사, 서기원의 서명날인을 거쳐 소송절차가 이미 끝났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예외 (예: 조정 6 개월 후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인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조정 협의는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정 협의에 대한 항소는 없다. 중재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조정서가 법에 따라 철회되기 전에 쌍방 당사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민법원 조정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소송조정은 인민법원 합의정이나 법관의 주재하에 진행된 것으로,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결과이자 인민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이다. 중재와 발효 판결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법률의 심각성과 사법기관의 권위를 보장하고, 사회법질서를 안정시키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