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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했다.
법적 주관성: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법원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 * * *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