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건의 개정 시기는 확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법원 공고를 주시하거나 법원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13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당사자는 다음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