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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성폭행, 강간, 음탕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폭행에는 강제 성교, 강제 키스, 성희롱, 성학대, 노출, 엿보기 등 다양한 비자발적 성접촉과 강박 행위가 포함된다. 사법판례에서도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강간은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는 상황에서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종의 강제행위이다. 강간의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게 하거나, 반항할 수 없게 하거나, 반항할 줄 모르는 조치를 취하고,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며 성관계를 강요한다.

음탕함은 성교를 제외한 음탕하고 음탕한 행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성적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 타인의 몸을 만지고, 껴안고, 남색 등을 한다. 관련 범죄에는 강제 음란, 모욕 및 아동 성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14 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자원하더라도 음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성폭행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위법행위이며, 사법권에 따라 성폭행에 대한 법적 정의도 다르다.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성폭행이 비자발적인 성추행 행위로 정의됩니까? 。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20 년 개정) 제 54 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중행인은 남성이다. 즉 강간의 전제는 행위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남성 성자주권 침해, 동성 간 강간 모두 강제 외설죄에 포함됐다.

넓은 의미의 음란물에는 강간, 근친상간을 제외한 모든 사회 풍화를 방해하는 정색 행위 (예: 남색, 수간, 대중 앞에서 자위행위 등) 가 포함된다.

좁은 음란물에는 대중 앞에서 생식기 노출, 강제 터치, 포옹, 빨기, 혀 핥기 등 상대방의 섹시한 영역에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외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강간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