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후 신청 자료의 무결성, 당사자의 신분, 집행을 요청하는 표지물이 제대로 검토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집행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심사가 부합된 후 집행 판결을 내리고 신청자와 피집행인에게 통지했다.
3. 법원은 은행에 자금 동결통지서를 발급했다. 법원은 집행판결을 내린 후 피고노조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자금 동결통지서를 발급해 은행에게 피고노조위원회 계좌 내 자금을 일시 중지하고 양도해 집행자산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4. 피고노조위원회가 제기한 이의: 노조위원회가' 법원 집행통지서' 와' 은행자금 동결통지서' 를 받은 후 집행신청이나 집행표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 검증 후 이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5. 법원은 노조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집행 대상과 금액을 재확인한 후 계좌 개설 은행에 지급령을 내려 은행에게 노조위원회 계좌에서 집행 채무를 비례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이체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6. 법원 감독의 효과: 법원이 지급령을 내린 후, 신청인이 제때에 만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지급령을 집행하는 상황도 감독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집행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