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한 두 자녀의 부양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고정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탁아료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독생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기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수입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8 조.
피봉자의 생활비는 피봉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둘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혈족. 즉,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미성년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무이자 법적 의무다.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혈육에 대한 배려는 의미가 없다.
2. 법적 사유.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양 관계를 형성한다면 입양된 아이도 반드시 친자식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