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체 자격 변경을 신청하려면 등록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민간 비 기업 단위 변경 등록
(b) 시민 주체 자격 변경 신청서.
(3)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민영학교 헌장에는 이사회 멤버 명단과 이사회 멤버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d) 민간 비 기업 단위 헌장 승인 양식
(5) 민영비기업단위 법정대표인의 기본 상황.
(6) 사립 학교 운영 허가증 사본 및 사본.
(7) 사회 감사 기관이 발행 한 감사 보고서.
(8)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자금 개설에 변경이 필요한 보고서)
(9) 민영학교 재산권 양도 계약서 사본 (샘플 형식은 첨부 3 참조).
(10)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등록증명서" 원본 및 사본.
(11) 등록 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출한 기타 자료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한다.
민사 주체 자격 변경 신청 및 처리 절차:
1. 민영학교는 민사주체 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민영학교 민사 주체 자격 변경에 이의가 없으며, 민영학교는 등록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민영학교는 우리 국에 민사주체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3. 우리 국은 민간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민영학교에 민간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이름: XXX 학교
비공개 작업 유형
베이징 조양구
등록 자본: 5 백만 위안 (모든 자본 출자)
설립일: 20 15 x 월 x 일
영업기간: 2065438+x,05 ~ x,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