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통신 회선을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신 번호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사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통신 장비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취하는 척하는 것이다.
형법 제 265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신 회선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통신 번호를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회선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를 복제하는 장비, 시설을 알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66 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규정은 두 가지 통신 사기에 적용된다. 형법에서 텔레콤 사기를 실시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둘째, 통신 사기 접수 기준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에 따르면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원에서 1 만원, 3 만원에서 10 만원, 50 만원으로 각각 형법에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인정했다. 각 지역 고등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함께 연구하여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