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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출석 회의 잠행 방법.
제 1 조는 지방국가권력기관과 대중과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만 65 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본 시 시민, 충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중국 시민, 충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본 방법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회의 의제에 따라 관련자들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 3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은 본 시 언론을 통해 방청을 신청한 의제, 시간, 장소 및 관련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신청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본인의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 증명서를 가지고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에 등록하고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이 신청자를 심사한 후 회의 의제 내용, 지원자 수 및 등록 연대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원수와 구체적인 인원을 확정했다. 제 6 조 방청객은 회의 통지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회의장에 가서 방청회를 받고, 제시간에 입장하고, 지정방청석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관련 법규와 회의장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회의 일정에 복종하며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관찰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거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그룹 회의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 방청객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서면 의견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도 좌담회를 열어 방청객의 의견을 듣고,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인의 숙식 교통비는 스스로 처리한다. 제 10 조 이 방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