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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관교소와 감옥의 차이
법률 분석: 1, 대상이 다릅니다. 소년관교소는 넓은 의미의 감옥에 속하며, 국가처형기구 시설의 한 형태이며,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 징계소가 법에 따라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65,438+04 세 이상 65,438+08 세 미만의 소년범을 처리하고 있다. 감옥은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를 포함한 모든 범죄자들을 가두는 장소이다. 좁은 감옥이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벌 정도가 다릅니다. 소관소는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범에 대한 특수한 교육 개조 방식을 취하여 정치 도덕 문화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들을 조직하여 적절한 가벼운 일을 하도록 조직하고, 그들의 사상 개조와 정상적인 심신 발전을 보장한다. 감옥은 매우 엄한 징벌이다. 어느 나라의 교도소든 적대계급과 세력을 진압하는 저항과 파괴, 범죄와 싸우고 범죄를 처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형벌은 형벌의 고유 속성이며, 독재가 자신의 계급 이익과 통치 질서를 지키는 도구 중 하나이다. 3. 다른 관리 단위. 미성년자는 각 성, 시, 자치구 사법기관이 직접 관할하고, 국장을 한 명, 정위 한 명, 부국장, 정위 몇 명을 설치한다. 직능 기관은 교도소, 노동교대의 기본 설정 외에 필요한 교수기관을 설치하여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도소의 주관 부서는 교도소 관리국이고, 최고 행정부는 사법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도소 법".

제 74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성년자범관교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제 75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교육과 개조를 위주로 해야 한다. 미성년자범에 대한 일은 미성년자의 특징에 맞게 문화와 생산 기술을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교도소는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자범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