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 위반, 또는 금지된 어구, 어업방법,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구를 사용하여 어획하거나, 어획물 중 유어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업금지 구역이나 어업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금지 어구를 제조 판매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제조 판매 어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