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책임법에 따르면: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학습생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사람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자가 침해권 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우리 나라' 침해책임법' 은 민사행위능력자 제한인지 능력 부족에 따라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고, 인신피해를 입고, 잘못된 추정 원칙을 적용해 학교 침해 책임을 확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피침해자가 학교가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침해책임법 제 32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임은 침해자에 의해 증명될 필요가 없고, 법적 책임이며, 뒤집을 수 없다.
인민망-법원은 후견인 학교 * * *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불법 행위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