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계 판사와 영미법계 판사의 차이를 비교하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모두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산물이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연원이 다르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성문법과 판례,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이며, 그 법률은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며 사법판례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다른 법적 구조. 영미법은 법전을 거의 제정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단행법 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는데, 주로 단행법과 판례법에 의해 발전한다. 대륙법계는 법전 형식으로 한 법률 부문에 포함된 규범에 대해 통일되고 체계적인 규정을 하는 데 습관이 되어 법률 구조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3 판사는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성문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 판례를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적 해석과 법적 추리의 기교를 이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창조할 수도 있다. 대륙법계는 법관이 성문법의 규정만을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 법관의 성문법에 대한 해석도 성문법 자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4 다른 절차.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및 변호인, 대리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판사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는' 중재자' 일 뿐, 배심원제도는 동시에 존재한다. 대륙법계의 소송 절차는 판사를 중심으로 법관의 기능을 강조하고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돼 사건을 심리한다. 이 밖에 양대법계는 법률분류, 법률용어, 법학교육, 사법인력 채용, 사법제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