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내용
행정법 집행공무원 시험의 공공과목은 행정직업능력시험과 신론을 포함한다.
그 중 행정직업능력테스트는 객관적인 테스트이고, 신론은 주관적인 테스트이며, 만점 100 입니다. 이 가운데 시 (지급) 급 이하 직속 사업단위 종합관리직과 행정법 집행직은 수험생의 독해력, 법에 따른 일처리 능력, 서비스 공공능력, 문자표현 능력을 주로 측정한다.
시험 과목의 경우 새로 늘어난 행정법 집행 시험지는 상식 판단, 언어이해와 표현, 수량관계, 판단추리, 데이터 분석 등 5 가지 대부분을 계속 조사한다. 즉 시험지의 전체 구조와 시험 항목은 성 시급과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문제형, 시험점, 난이도 등에서 다를 수 있다.
직무 특징
행정법 집행 공무원은 행정기관 중 감독 처벌 검사 등 현장 법 집행 책임을 직접 수행하는 직위를 말한다.
정부기관의 종합관리와 전문기술직에 비해 행정법 집행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순수 집행력. 법률 법규의 집행권만 있고, 해석권도 없고, 법률 법규 정책을 제정하는 책무도 없다. 이는 종합관리직과는 특히 다르다.
2. 현장 강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관리 대상에 대한 현장 직접 감독, 처벌, 강제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행정법 집행직은 주로 공안 세관 세무 상공업 품질 검사 약감 환경 등 정부 부처에 집중되어 이들 정부 부처의 기층 단위에만 존재한다.
변쇼의 나눔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